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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공지사항

▼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은 아래를 클릭 하세요.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중 저공해 조치 미신청 하신 분들에게 시청 환경과 에서 저공해 조치나 조기폐차를 지원하라는 공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초기에는 FAX 등으로 신청을 하였

meyouus.tistory.com

 

2020년 2월 ~ 3월 서울, 인천, 경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계절관리제 상시 단속한다고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었네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제한시간도 노후 경유차는 상시매일 24시간 단속 이구요

노후 경유차를 제외한 5등급 차량은 주말 제외 6시 ~ 21시 까지 입니다.

 

※ 노후 경유차는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1_1.do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주말, 공휴일 제외 상시 단속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구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경기도나 서울에 단속 카메라들이 많이들 설치가 되고 있고

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안내 문자 수신도 많아지네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 제외이지만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365일 상시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계절 관리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74338&cid=42107&categoryId=4210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다.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어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R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

terms.naver.com

2020년 2월 ~ 3월에는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5등급 차량은 평일에는 운행하면 안 되겠네요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전날 17시 전후로 환경부에서 '안전 안내 문자'로 대상지역 포함하여 발송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미시행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1_3.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④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emissiongrade.mecar.or.kr

서울시 4대문(한양도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65일 06~21까지 상시 단속이며 과태료 25만원 입니다.

 

 수도권 노후 5등급 경유차 - 종합검사 부적합, 저공해명령 미이행

365일 시행 중 입니다.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상세정보

마무리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이익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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