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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비상저감조치 문자가 왔네요.
5등급 이신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겠습니다.
[환경부] 내일(2019.12.10) 06~21시 수도권 및 충북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동참,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차량 등급조회 방법은 아래 참조하세요.

https://meyouus.tistory.com/46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과태료 부과 - 소유차량 등급조회 방법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나 부과 된다고 하네요. 초미세먼지 발생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후 경..

meyouu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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