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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지사항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나 부과 된다고 하네요.

 

초미세먼지 발생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후 경유차 5등급만 강력 단속하는 것 같아 억울해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라고 합니다.

 

녹색교통 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라고 합니다.

 

내가 소유한 차량의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방문 하셔서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1.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 or 법인/사업자 中 선택

2.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3. 본인 소유인증

 

4. 소유차량 등급확인

 

소유차량 등급 조회를 통해 5등급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정보를 챙기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은 단속 제외 이거나 한시적 유예라고 하네요.

 

-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

- 19년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 유예
-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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