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자동차
22년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위텍스(서울외) 이텍스(서울시) 에서 신청 및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 신청 월 내에 납부하셔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월 ~ 12월 자동차세의 10% 공제 * 3월: 4월 ~ 12월 자동차세의 10% 공제 * 6월: 7월 ~ 12월 자동차세의 10% 공제 * 9월: 10월 ~ 12월 자동차세의 10% 공제 신청방법 서울시 ETAX (서울시) 위텍스(서울시 외), ARS(1544-9344), 각 구청 세무과 *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됩니다. *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
2022. 1.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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