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금융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분들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 * 3개월 = 150만원 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 이며 6월 1일 ~ 6월 12일 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입니다. 신청사이트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신청가능 기간에 각 대상 메뉴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와 신청가능한지 모의확인도 가능합니다. 예시로 [프리랜서] 메뉴를 클릭해..
2020. 6. 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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