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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분들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 * 3개월 = 150만원 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 이며 6월 1일 ~ 6월 12일 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입니다.

 

 

신청사이트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신청가능 기간에 각 대상 메뉴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와 신청가능한지 모의확인도 가능합니다.

예시로 [프리랜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원대상 ,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모의확인등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 모의확인 페이지에서 소득과 매출감소 금액을 입력하면 지원금액을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

www.moef.go.kr/nw/mosfnw/detailCardNews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36803&menuNo=40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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