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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전입신고(민원24, 정부24, 주민센터)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


집 이사로 기존 주소지로 오는 우편물들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물들 주소를
한꺼번에 다 옮길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우체국 따로 갈필요없이 이사 후 1~2일 이내에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거이전 서비스는 현재 개인고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고객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구비서류를 먼저 문의하신 후 방문하세요)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하기

 

우편-부가서비스-주거 이전 예약 접수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HOME 우편 부가서비스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①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결제 : 전입신고(민원24, 정부24, 주민센터)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service.epost.go.kr

①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결제 : 전입신고(민원24, 정부24, 주민센터)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전입신고 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신청 → 2일 이내 문자메시지로 접수번호(N 또는 6으로 시작하는 14자리 번호) 발송 → 접수번호를 활용해 인터넷우체국에서 수수료 결제

② 무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취소 : 전입신고(민원24, 정부24, 주민센터)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전체 무료 건에 대해, 일부나 전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 주거이전서비스 신청 : 전입신고(민원24, 정부24, 주민센터)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세대원 일괄신청 불가, 개별 신청만 가능)

 ※ ①, ②, ③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택일하여 신청하세요.

 

주거이전서비스 신청

서비스 안내

  • 전입, 전출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고자 하실 때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동일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이며 타 권역은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취소는 나의 이용정보-이용내역 조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e-그린엽서서비스(유료)를 이용하시면 변경된 주소 내용을 간단한 안내 문구와 함께 지인들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거이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주거이전서비스 불가)
  • 본인 이외 세대원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우체국, 해당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전입신고 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으로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 우편물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인 주소지와 개인 주소지간의 전송서비스도 불가)
  • 서비스 중인 경우 동일한 주소로 주거이전서비스를 중복 신청 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개시되고 난 뒤 받는 분 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된 주소가 표기되어 보내는 분에게 반송됩니다.

 

수수료

구분 개인(1인당) 단체(법인,사업자)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동일 권역 무료 4,000 무료 53,000
타 권역 7,000 7,000 70,000 70,000

 

권역구분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권역(강원도)
 충북권역(충청북도)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권역(전라북도)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결제

서비스안내

  • 전입신고(민원24, 정부24, 주민센터) 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결제는 전입신고일로 부터 2일 이내 기재하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접수번호를 포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수수료는 전입 신고일포함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결제하셔야 하며, 결제일로 부터 3일 이후(토, 공휴일 제외)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미결제시 자동 취소)
  • 서비스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서비스 취소는 인터넷우체국 결제건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우체국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결제한 건의 취소는 우편 > 나의 이용정보 > 이용내역 조회 > 회원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인터넷우체국 비회원으로 결제한 건의 취소는 우편 > 나의 이용정보 > 이용내역 조회 > 비회원 이용내역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 서비스 종료 3일전까지 연장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내는 분에게 반송되오니, 미리 보내는 분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무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취소

서비스안내

  • 전입신고(민원24, 정부24, 주민센터)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여 동일권역 무료 이용하시는 경우 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서비스 개시후 취소하시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시는 경우 유료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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