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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위텍스(서울외) 이텍스(서울시) 에서 신청 및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연납) 제도란?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 신청 월 내에 납부하셔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월 ~ 12월 자동차세의 10% 공제
* 3월: 4월 ~ 12월 자동차세의 10% 공제
* 6월: 7월 ~ 12월 자동차세의 10% 공제
* 9월: 10월 ~ 12월 자동차세의 10% 공제
신청방법
- 서울시 ETAX (서울시)
- 위텍스(서울시 외), ARS(1544-9344), 각 구청 세무과
*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됩니다.
*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지방세 (서울시ETAX)
위텍스(서울시 외)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텍스 로그인
▼ 위텍스 메인화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카드사 이벤트
* 삼성카드지방세 납부 링크(LINK) 하면 스타벅스 커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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