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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안녕하세요.

5등급 차량 조기폐차에 관한 글을 포스팅했었는데요.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 -> 600 상향


제가 소유한 차량도 5등급에 해당되어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와 앞으로 진행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소유한 차량은 2007년식 그랜드카니발 이며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보니 5등급으로 나와 DPF 장착이나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서울 경기지역이라 수도권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으로 3월까지 주말과 휴일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월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제가 거주하는 시청에 문의하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DPF장착이 아닌 조기폐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하기

우선 조기폐차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공해 신청을 하였고 추가로 폐차장에 대행을 맡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과정이 귀찮으시면 폐차장에 대행을 맡기시는 게 편하고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정하는 폐차업체에서 조기폐차 절차를 진행하셔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고객소통 -> 고객상담안내 -> 조기폐차 -> 지정폐차업체 확인]
https://www.aea.or.kr/new/information/contacts.php

포털사이트에서 조기폐차 폐차장 검색을 해보시면 광고성 폐차장이 많은데 협회 승인을 받은 지정 폐차장인지 확인하시고, 저는 서류 중에 개인정보(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기타 추가보조금 받을 서류(장애인,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확인서)등을 보내야 해서 그냥 소재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는 지역 폐차장에 연락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ex) 용인시청 조기폐차 지원 사업 안내사이트

용인시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현황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폐차장에 전화하여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곳에 신청을 했는데요. 추가로 정부지원금 외에 폐차장에서 주는 차량에 대한 고철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을 하세요. 업체마다 추가로 지원되는 고철값이 다른 듯합니다.

서류 준비하기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 신분증 + 통장사본 + 상향보조금 관련서류] 이며 폐차장을 이용하니 직접 서류를 가지고 내방해 달라는 곳과 우선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추후 차량 입고시 원본을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메일이나 팩스로 스캔하여 보내 달라고 할 겁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하시면 직접 폐차장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는게 좋고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액 상향 및 추가 보조 차량 적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2.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3.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1.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2. 장체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소상공인]
1.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자료출처 : https://www.aea.or.kr/new/sub/sub0211b.php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분들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절차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고 조기폐차 신청시 함께 첨부하면 상향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작성 메뉴얼 사이트 

조기폐차 신청완료 알림 문자

신청 후 며칠이 지나면 신청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다음과 같이 오며 금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신차나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데 금액은 일주일 지나 우편물로 오더군요.

조기폐차 신청완료 문자

 

lpgtruck 구매 안내 문자

▼ 보조금 산정이 되었고 폐차를 진행하라는 안내 문자와 1,2 등급의 신규나 중고차 구매 시 30프로를 지원(최대 90 ~ 180) 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보조금 산정 우편물 도착

보조금 안내 문자를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로 부터 우편물이 왔습니다.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우편물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번 항목에 보조금 산정 기본과 추가 금액이 나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예시 양식이며 배출가스 1~2 등급 신차나 중고차 구매 후

파란색 부분만 기입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중고차 차량 구매 조건 중 배출가스 1-2등급은 등급산정기준 홈페이지 참고 하시거나 1833-7435로 유선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2018. 4. 25 개정) -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emissiongrade.mecar.or.kr

 

 

폐차 진행

금액 산정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폐차장에 연락하여 금액 산정 안내를 받았으니 폐차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 직접 가져다 주거나 폐차장에서 무료로 탁송기사를 보내어 가져가기도 하는데 탁송비 무료가 맞는지 확인 하시고 고철값에 대한 금액도 확실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운행에 지장이 없는 차량의 부품(오디오,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TV 등등 운행과 상관없는 부품)은 뜯으셔도 됩니다. 

폐차장 입고가 되면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성능검사비 3만원을 제외한 폐차비를 입금하고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보내줍니다. 자동차말소증명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말소증명서는 우선 폐차장에서 사진으로 보내주어 받았구요 1주일 후에 우편으로

원본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폐차장에 대행을 맡기면 말소와 동시에 고철값을 입금해 주는데요. 보조금은 환경협회에 신청후 지급하는거라 1~2달 정도 시간이 소용 된다고 하네요. 빨리 주셔야 다른 차를 살수 있는데 기간 단축이 필요 합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 / 자동차세 연납 환급

말소증을 받으시면 자동차보험 회사에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만큼 보험금을 돌려받으시고 혹시나 자동차세 연납하셨으면 위텍스 에서 자동차세 환급금이 있으니 신청하라는 문자가 올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동차 등록 시군구청에 문의 하시거나 지방세 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 하시면 환급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wetax 환급금 신청

 

자동세 연납 환급 - 구청 세무과 연락 하기

위텍스에서 환급금이 조회가 되지 않아 자동차 등록 구청 세무과를 조회해 보니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 연납/환급 담당자가 있더라구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기폐차로 인하여 환급 받고 싶다고 하니 친절하게 처리를 받았습니다. 환급은 일주일 정도 소용 된다고 하네요. 구청 홈페이지 세무과 검색 하셔서 담당자에게 환급 요청을 하세요.

구청 세무과

 

보조금 입금

폐차 신청후 1달 조금 지나서 보조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잊을만 하니 입금이 되네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

 

추가보조금 신청

배출가스 1-2등급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 후에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발송합니다.

저는 중고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하였고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 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or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이상으로 5등급 조기폐차 후기를 포스팅했는데요.

조기폐차에 관한 궁금한 부분(FAQ)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고객소통 -> 조기폐차 FAQ] 참고하시면 더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OME < 고객소통 < FAQ FAQ no Subject Date [기타 관련] 지자체 운행제한에 대하여 문의 시 2020/05/21 ▶ 운행제한 관련 업무는 해당 시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

www.aea.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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