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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부(www.me.go.kr/)는 2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한다고 합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신차를 구매해야 추가 30프로에 대해 받을수 있었는데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조금은 현실화 한것 같습니다.

환경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설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환경

www.me.go.kr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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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금

 

21년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안내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중 저공해 조치 미신청 하신 분들에게 시청 환경과 에서 저공해 조치나 조기폐차를 지원하라는 공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초기에는 FAX 등으로 신청을 하였

meyouus.tistory.com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올해 보조금도 상향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분들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고 지자체에 제출하면 상향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완료 알림 문자

조기폐차 신청대행을 맡겼는데 며칠 후 신청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다음과 같이 오는군요.

조기폐차 신청완료 문자
lpgtruck 구매 안내 문자

▼ 보조금 산정이 되었고 폐차를 진행 하라는 안내문자와 1,2 등급의 신규나 중고차 구매시 30프로를 지원(최대 90 ~ 180) 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보조금 산정 완료 안내 문자

 

차량 배출 가스 등급 기준 1~5 등급

'21년도 조기폐차 사업 혜택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1~2등급의 신규 차량 뿐만 아니라 중고 차량을 구매하여도 30프로 추가 보조금(최대 금액 제한 있음)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럼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기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적용(차량연식 (X))

소형 승용 배출가스 등급 기준

 

대형-초대형 승용 화물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적용(차량연식 (X))

대형 승용 화물 배출가스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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