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과태료 부과 - 소유차량 등급조회 방법
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나 부과 된다고 하네요. 초미세먼지 발생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후 경유차 5등급만 강력 단속하는 것 같아 억울해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라고 합니다. 녹색교통 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라고 합니다. 내가 소유한 차량의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기가스 ..
2019. 12. 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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